SK텔레콤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쓰일 KT의 통신시설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피소됐다. 자사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경쟁사의 통신망에 손을 댔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해당 사안은 '단순실수'였다는 입장이다. 해당 관로에 케이블 설치와 관련해 올림픽조직위원회 측에 협조를 요청한 이후 발생한 일로 현장 작업자가 해당 관로를 KT 소유가 아니라 건물주 소유로 오인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의 해명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단순 통신망 설치가 아닌 특수 통신망 설치에 있어 단순 실수로 이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특히 실수였다고 해도 해당 사안이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올림픽 경기의 안정적인 송출이 위협받을 수 있었던 만큼 SK텔레콤은 기업의 도덕성 측면에서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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