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내 성희롱을 목격하더라도 회사에 신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사기업에 비해 공기업에서 신고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사기업 재직자들의 경우 사내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는 답변이 66.2%를 기록한 반면, 정부·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경우 각각 60.3%와 57.5%로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업종별로 구분시 IT가 73.4%로 가장 높은 긍정 응답을 기록했다. 이어 보험 70.3%, 자동차 68.0%, 금융 64.9%, 건설/중공업 62.7% 등의 순이었으며 제약·바이오 업계가 58.3%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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