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중 1명 "사내 성희롱 목격해도 회사에 신고 못해"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12-04 14:56


국내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내 성희롱을 목격하더라도 회사에 신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사기업에 비해 공기업에서 신고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가 국내 직장인 5462명을 대상으로 사내 성희롱 목격시 신고 의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5.6%가 직장 내 성희롱을 목격 시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34.4%는 성희롱을 목격하더라도 회사에 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기업 재직자들의 경우 사내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는 답변이 66.2%를 기록한 반면, 정부·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경우 각각 60.3%와 57.5%로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업종별로 구분시 IT가 73.4%로 가장 높은 긍정 응답을 기록했다. 이어 보험 70.3%, 자동차 68.0%, 금융 64.9%, 건설/중공업 62.7% 등의 순이었으며 제약·바이오 업계가 58.3%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블라인드측은 "회사의 유형과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많은 직장인들이 사내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며 "사내 성희롱 문제는 오래전부터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의 대처 방식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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