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프탑(옥상 외식시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루프탑이란 건물 옥상에 천막·테이블·인테리어 소품 등을 설치해 전망을 감상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확 트인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국내외에서 젊은층들 사이에서 인기 얻는 새로운 외식 매장 형태라고 이해하면 쉽다.
난간이 낮으면 추락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8개 업소(28.6%)의 옥상 난간 살은 키가 작은 어린이도 쉽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가로 형태였고 세로 형태인 1개 업소 살 간격도 107.9㎝로 넓었다. 난간 주변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적재물을 놓았거나 난간을 등받이로 활용한 13곳(46.4%)도 있었다. 이같은 경우 난간의 실제 유효 높이가 낮아져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공용면적인 건물의 옥상은 식품접객업 영업면적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의 옥상 영업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일부 지자체는 특정 지역 옥상 내 식품접객영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영업시간, 안전시설, 소방시설 구비 등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불법 운영 옥상 외식시설 단속 등 안전관리, 안전 관리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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