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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세금·부담금 1739원→2986원 전망…판매가 5천원 되나?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11-21 13:42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이 연쇄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데 이어 담배부담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올리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21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담배)부담금을 일반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달 27∼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국회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르면 12월부터, 늦으면 내년 1월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세금이 지금보다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한 갑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올렸다.

정부와 국회 주변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개별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해진다.

담배소비세는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은 현재 438원에서 750원으로 각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부담금(24원)과 부가가치세(391원)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올라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담배회사들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추가로 늘어게 된다.

이럴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전체 세금은 현행 1739원에서 2986원으로 1247원이나 뛰게 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 업체가 세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현행 전용담배 스틱 갑(20개피)당 가격을 4300원에서 5000원대로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업체들은 국회 논의를 예의주시하며 제품가격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담배업계는 개별소비세법 통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올랐지만, 현재 한 갑당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까지 오르면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중인 외국 담배업체 관계자는 "본사와 가격 인상 여부를 계속해서 논의중이다"면서 "앞으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폭을 보며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판매를 시작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올해 10월까지 총 7190만갑 반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 반출은 담배 제조업체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외부로 운반하는 행위로, 이 물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이 기간 동안 정부가 얻은 세수는 1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왼쪽부터 KT&G의 궐련형 전자담배 '릴'과 전용담배 '핏',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전용담배 히츠, BAT코리아의 '글로'와 전용담배 던힐 네오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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