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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IRP는 올해 7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가입대상이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까지 확대되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가입 할 수 있다. 가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IRP는 연금저축과 함께 연말 세액공제용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IRP에 300만원과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한다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최대 115만5000원의 세제혜택 (연간 납입액 700만원, 16.5% 세액공제율 적용 시)을 받을 수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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