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메르세데스-벤츠·포르쉐 등 수입차 업체 3곳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으로 총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환경부는 자동차 수입사에 대해 해당차종 판매를 정지시키는 '인증 취소'를 사전통지했다.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결과 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한 것이다.
또한 BMW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50Li x드라이브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7781대를 수입·판매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통상 배출가스 부품은 크기, 위치, 촉매성분 등에 의해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21개 차종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한 뒤 8246대를 수입해 팔았다.
이 가운데 C63 AMG 등 19개 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적용했다. ML350 블루텍(BLUETEC) 등 2개 차종은 인증 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장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 역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마칸 S 등 5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고의적인 조작은 절대 없었으며 행정적 실수였다는 입장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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