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액은 역대 최대인 1060원이며, 인상률은 2000년 9월~2001년 8월 16.6%를 기록한 이후 최대 폭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 157만3770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월 최대 지원액의 경우 2013년~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재원 마련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관련 예산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추후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나 지원 내용 등도 바뀔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이번 시행안이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내년 한 해만 적용되기 때문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늘어날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시행안이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최저 임금이 1만원까지 계속 오를 예정인데 지원이 끝난 이후에는 쌓였던 피해가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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