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 직을 상실했다.
이승훈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뒤에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을 2억2천579만 원에서 1억 854만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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