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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이제 전문가 도움 없는 장례식은 상상하기 어려워졌다. 상조서비스는 가입 당시 금액으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재무적으로 건전한 '안전한 상조회사'를 선택해 상조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큰일에 대비하는 것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현명한 방법이다.
▲구조조정 계속될 것…성급한 해지보다는 회사안정성 따져봐야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 등록요건이 기존 자본금 3억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기존 등록업체는 유예기간인 2019년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 퇴출되게 된다. 이번 3분기에도 상조업계 1위 기업 프리드라이프를 비롯하여 4개사가 자본금을 증액했다.
또한 가입 일이 오래 경과한 상품일수록 물가 상승률 대비 경제적 이득이 있으므로, 당장에 해지를 고려하기보다 가입한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살펴보고 상품의 구성을 상세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 상조회사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무건전성
업계 관계자는 "'목돈이 드는 장례비용을 나눠 납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상조서비스의 기본 개념으로, 오랫동안 회원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상조회사의 재무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다. 공정위는 전국 상조회사의 주요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업체의 재무건전성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2017 상조업 주요정보공개'에 따르면 전국 상조업체 중 자산총액이 6천억을 넘긴 회사는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가 유일했다. 전년 대비 11%가 증가한 6458억 원의 자산을 기록한 프리드라이프는 현금성 자산만 약 3136억 원에 달하고 있어, 업계 1위 업체로서 모범적인 재무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자산규모 외에도 가입자들이 회사에 납입한 '선수금(先受金)' 또한 상조회사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모든 상조업체는 폐업, 부도 등의 사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또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조서비스 가입 시, 가입하려는 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과 계약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중 비교적 안전 선수금 보전방법으로 평가되는 것은 은행과의 '지급보증계약'으로 상조회사에 소비자 피해 발생사유가 생기면 불입액 중 일정금액에 대하여 은행이 보상 지급한다는 계약이다.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180여 개의 상조회사 중 프리드라이프를 포함한 6곳에 불과하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6651억 원의 가장 많은 선수금을 보유한 프리드라이프는 제1금융권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보증계약 및 예치계약을 체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상조업체들이 고객들의 납입금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보전방법을 확대시행 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업계의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선수금 보전 제도와 보전계약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도기를 맞이한 상조시장, 더욱 강화된 고객 보호를 위하여 국내 상조회사의 생존 요건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으며 업계의 구조조정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꼭 필요한 상조서비스, 소비자는 더욱 꼼꼼히 따져보고 규모 있는 안전한 상조업체를 선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