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으로부터 주식을 물려받은 '금수저' 미성년자들의 평균 배당소득이 성인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으로 이보다 적게 벌어들인 부분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기간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693명으로 총 2073억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 1인당 평균 금액은 1억2247만원으로 성인 1인 평균 금액보다 2832만원이 더 많았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가 그만한 가치의 주식을 소유하는 일은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 금수저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3년의 조사기간 동안 성인 평균을 계속 앞지르고 있었다.
2013∼2015년 미성년자의 평균 배당 소득은 각각 8914만원, 1억3839만원, 1억3408만원으로 증가했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미성년 금수저가 성인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3∼2015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 1인당 평균 금액은 1993만원으로 성인 1869만원보다 많았다.
김 의원은 "통상 주식 가치의 10%가 배당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주식의 가치는 작지 않다"며 "합법적 증여나 상속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증여를 통해 성인보다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는 부의 대물림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