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에 8개 상조업체가 폐업 등으로 영업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168개사로 전 분기(176개사)보다 8개 업체 줄었다.
이들 8개 업체와 계약한 소비자에게는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3분기 신규 등록 업체는 없었다. 상조업체는 2015년 4분기 이후 신규 등록이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상조업체 신규 등록이 저조한 배경으로는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로 인한 업종 내 수익성 악화 및 등록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6년 1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자본금 기준이 3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기등록한 업체는 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재등록해야 하며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체 폐업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한 업체의 영업여부를 수시로 체크하여야 하며 폐업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본인 연락처가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이 밖에 최근 상조 상품과 안마 의자 등 일반 상품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매시 상품별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하여 따로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당 상품의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상조회비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납입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