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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많은 집안에서 부모님이 재산을 어느 특정 자식에게만 증여하기로 하고 사망했다면, 부모님의 사망 후 재산으로 인한 갈등은 매우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 몫의 재산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결국 자매들은 부동산에 대한 원물 반환을 원해 유류분 소송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 이처럼 부동산 지분 계산 등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유류분 소송의 경우 계산이 매우 복잡하고 부동산 감정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상속 변호인과의 상담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기간은 '상속의 개시와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라고 민법 제1117조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상속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선 빠른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률사무소 동행 윤석기 수원 상속 변호사는 "최근 사회적으로도 상속 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으로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이 많다"며 "유류분율 도출이 어렵고 각종 세금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특징으로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