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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복잡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수원 상속 변호사와의 상담 필수적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7-10-30 13:49



형제자매가 많은 집안에서 부모님이 재산을 어느 특정 자식에게만 증여하기로 하고 사망했다면, 부모님의 사망 후 재산으로 인한 갈등은 매우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 몫의 재산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실제로 얼마 전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남자 형제들에게 모두 사전 증여하고 사망해 여자 자매들이 남자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한 사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남자 형제들은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아니고, 부모님을 평생 모시고 살았기에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서가 없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또한 기여도의 경우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판례처럼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하는 부분에 해당할 뿐이고, 유류분 청구에서는 재판부에서 기여도를 판단하지 않는다.

결국 자매들은 부동산에 대한 원물 반환을 원해 유류분 소송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 이처럼 부동산 지분 계산 등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유류분 소송의 경우 계산이 매우 복잡하고 부동산 감정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상속 변호인과의 상담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기간은 '상속의 개시와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라고 민법 제1117조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상속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선 빠른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률사무소 동행 윤석기 수원 상속 변호사는 "최근 사회적으로도 상속 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으로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이 많다"며 "유류분율 도출이 어렵고 각종 세금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특징으로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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