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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 폐지 한달, 휴대폰 가격 좀 싸졌나?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7-10-30 08:19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된 지 한달 가량이 흘렀다. 그러나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낮아지지 않았다.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지는 만큼 이동통신사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지원금 인상이 예상됐지만 기대했던 지원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수요가 많은 프리미엄폰의 지원금은 크게 오르기 힘들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지원금 대신 보조금 시장 들썩…상한선 넘은 사례 1건

이통업계는 단통법의 폐지에도 불구, 지원금 인상에는 인색한 모습이다. 대신 유통망 보조금 확대를 통해 가입자 유치 움직임이 활발하다. 내달 3일 애플의 신작 아이폰8 시리즈의 국내 출시 이후 보조금 지원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29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출시 15개월 이내 단말 지원금의 33만원 제한해왔던 지원금 상한제를 넘는 사례는 KT 전용폰인 갤럭시J7 2017이 유일했다.

이달 1일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올해 7월 출시된 갤럭시J7의 지원금은 34만5000원까지 올랐다. 갤럭시J7 이후 지난 28일까지 기존 상한제 적용 제품 중 지원금이 오른 사례는 없었다.

같은 기간 지원금 인상은 갤럭시S7, LG X500, 갤럭시J3 등 구형폰과 중저가폰에 집중됐다. 신형 프리미엄폰의 경우 SK텔레콤이 지난 19일 갤럭시S8의 지원금을 최대 4만원 올린 사례가 고작이다.

지원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부족이다.

지원금은 한 번 조정하면 최소 일주일을 유지해야 하고 요금할인 상향의 근거가 된다. 현행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의 평균 지급액에 근거해 할인율을 정하는 만큼 지원금이 올라가면 할인율이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프리미엄폰의 요금할인액이 지원금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에서 격차를 줄이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이통업계 등의 인사평가 작업 마무리 등의 업계 내부적인 이유도 지원금 확대의 발목을 잡는다. 올해 연말 인사평가 등의 작업이 끝난 상황에서 지원금 확대를 꾀해 성과 확대에 나설 필요가 없는 셈이다. 지원금 확대에 따른 시장 과열 진원지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등 부정적인 기능들에 주목할 경우 지원금 확대는 당분간 일어날 가능성을 낮춘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후 이아폰8의 출시가 예정됐던 만큼 지원금 확대에 나선다고 해서 고객 유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지원금 인상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달 아이폰8 출시 이후 시장 반응을 본 뒤 이통사들이 지원금 확대여부 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이폰8 출시 이후에도 지원금 확대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고객 유치에 효과적인 유통망 보조금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휴대폰 제조사들은 경쟁사의 신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유통점에 주는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올리는 방식으로 상대편을 견제해 왔다. 리베이트에서 유통점의 마진을 뺀 금액이 고객에게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보조금은 지원금과 달리 보조리베이트를 통해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이다. 상한제 폐지와 함께 제조사가 리베이트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면서 제조사들의 운신 폭은 더욱 커진 점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정부, 단말기 완전도입제 카드 만지작…시기는 글쎄

정부 안팎에선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지원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단말기 가격이 과거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점에 주목, 해법 모색에 나섰다.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10월 1일자로 일몰돼 사라졌으나, 일각의 기대와 달리 단말기 가격이나 지원금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소비자들의 실망이 반영된 움직임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정부는 일단 기존 단통법의 큰틀에서 혜택 규모가 큰 '25% 요금할인'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고, 다음 달 구성될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여러 아이디어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개입, 단말기 가격 인하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는 힘들어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존 단통법에서는 이통사가 단말기별 출고가와 지원금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액수를 어떻게 정할지는 이통사가 제조사와 협의해 결정한다. 이 부분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다. 제조사가 통신사·유통망·소비자에 판매하는 단말기의 가격에 대해 정부가 간섭할 방법이나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늘리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과 실제 지급하는 지원금이 부합하는지, 가입자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감독할 수 있을 뿐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같은 점에 주목, 단말기 가격 인하 등을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통사들이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다. 유럽·중국·러시아 등 해외 사례를 볼 때 단말기 가격 인하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통 유통점 등의 이해관계자 단체의 반발이 큰 만큼 도입여부는 쉽지 않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단말기 인하라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의 경우 실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국회 등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통 유통점 등의 반발이 심해 도입을 위해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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