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등 4개 업체 차종 11만대 리콜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7-10-26 14:27


한국지엠의 경차 넥스트 스파크를 포함해 4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4개 차종 11만2247대가 시정조치(리콜)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넥스트 스파크는 저속구간에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2015년 7월 21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제작된 11만1992대가 대상이다.

넥스트 스파크는 엔진제어장치(ECM) 소프트웨어 설정이 잘못돼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저속구간에서 시동이 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차량 소유자들이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한국지엠은 해당현상 발생 시 제동 및 조향이 가능하며 즉시 재시동이 가능하므로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며 3월부터 리콜이 아닌 공개 무상수리를 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이번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리콜로 전환했다.

혼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시빅 196대는 브레이크액 저장장치 마개에 경고문구가 제대로 표기되어있지 않아 리콜된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사항으로 국토부는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은 올해 3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제작된 차량이다.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M6 쿠페 45대는 에어백 이상으로 리콜된다.


다카타사가 제작한 이 에어백은 차량이 충돌 시 에어백 팽창을 위해 가스를 발생시키는 인플레이터가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금속 파편이 튀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불모터스가 판매한 시트로엥 C4 Cactus 1.6 Blue-HDi 14대는 브레이크 호스가 차체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손상되면서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리콜 대상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또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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