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가 22일 시간제 경마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사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7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한국마사회와 시간제경마직 노동조합 간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본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마사회는 21일 직접고용 부문 정규직 전환 의결기구인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환대상과 시기, 방식을 의결했다. 그동안 근무 중이었던 5600여명의 시간제 경마직은 내년 1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년보장 및 4대보험 가입, 기타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주 2일 근무자 기준) 등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마사회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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