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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화 된 임플란트 시술, 숙련된 전문의에게 시술 받아야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09-14 17:12



치아건강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노력해도 노화로 인해 발생되는 잇몸질환과 오랜 시간 마모되고 손상된 치아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치주인대와 치조골과 같은 주변조직이 약해지면서 잇몸뼈 상실, 치아가 흔들리고 치아가 탈락돼 상실 된 치아가 많아지는 경우, 음식물을 잘게 씹어 위장에서 영양분이 잘 흡수되고 소화될 수 있도록 돕는 저작기능에 문제가 생겨 소화불량, 위장질환 등 2차적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치과 의료기술이 발전돼 본래의 치아 기능과 심미적 기능을 동시에 갖춘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돼 가고 있다.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 뿌리를 대신해 티타늄으로 만든 픽스쳐를 치조골에 심은 후, 치아모양과 흡사한 인공치아를 고정시켜 본래의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술이다.

하지만 모든 환자들이 같은 방법으로 시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잇몸뼈가 심하게 흡수됐거나 녹아 괴사된 경우, 픽스쳐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환자 본인의 뼈나 인공뼈를 섞어 이식하는 뼈 이식 임플란트를 권장한다.

이외에도 평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데, 이는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수술을 마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성남에 위치한 티플러스치과 김은 대표원장은 "임플란트 시술은 개인의 구강상태와 구조, 골조직과 신경위치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하는 시술이다"라며 "정확한 위치와 깊이에 식립하는 것에 따라 임플란트 수명이 정해지는 까다롭고 어려운 수술로 제 2의 치아로 불리는 만큼, 부모님 효도선물로 임플란트 시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숙련된 구강외과 전문의에게 시술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6년 7월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 기준을 만 7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최대 2개 치아까지 본인부담금 50%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상담을 통해 꼼꼼히 확인한 뒤 시술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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