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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5일부터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자녀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1순위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나 장애인 자녀, 맞벌이·다문화 가정 자녀, 아동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등이다. <스포츠조선닷컴>
기사입력 2017-09-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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