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선택약정할인 15일부터 20→25%로 상향…정부, 가계통신비 안정화 방안 본격화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7-09-14 14:3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선택한 선택약정할인율이 15일부터 기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특히 10월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시장과열에 대비한 정부 단속 등 시장안정화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주재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15일부터 25% 요금할인율 적용이 시행된다.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을 맺은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약정에 새로 가입이 가능하다.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존 가입자는 순차적으로 25% 할인약정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1만1000원 감면을 연내에 시행하고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대한 요금 감면은 연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10월 1일 단통법 폐지에 따른 대책마련에도 나선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계기로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과열에 대비해 모니터링 팀을 운영하는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해 추진한다. 특히 이통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추진해 오던 '통신비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운영도 연매 이뤄질 전망이다. 출범 시기는 10월이 유력하다. 통신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는 국회 산하가 아니라 행정부 산하로 운영된다. 통신사·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협회 관계자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 운영 기간은 100일이다.

통신비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는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돼 입법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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