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낸 '생계형 체납자'는 86만세대,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1조1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1억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더라도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즉,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줌으로써 건보혜택이 끊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소득중심으로 개편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시행하면서 지역가입 취약계층에게 월 1만3100원의 최저 보험료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장기-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