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중심으로 보급이 늘고 있는 의료용 전동스쿠터 일부 제품이 품질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나머지 거봉(GK7RED)·대세엠케어(HS-589) 제품이 47∼50㎞ 수준이었고, 이지무브(PF2K)·케어라인(나드리110) 제품은 38㎞로 기준에 적합했다.
모든 제품의 주행 최대속도는 전진 9∼13㎞/h, 후진 5㎞/h 이하로 기준(전진 15㎞/h 이하, 후진 5㎞/h 이하) 이내였다.
거봉 제품의 전방 주행등 밝기가 30㏓(럭스)로, 기준(300㏓ 이상)을 밑돌아 밤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품질·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해당 업체인 ㈜거봉, ㈜디에스아이, ㈜이지무브가 소비자에게 연락해 제품을 수리해주거나 부품을 교체해주는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동스쿠터의 방향을 전환하는 회전성능과 경사로, 장애물에 오를 수 있는 성능, 주행 시 소음, 방수 성능 시험 결과 모든 제품에 이상이 없었다.
한편, 안전·편의 기능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
5개 제품 중 4개 제품(거봉·디에스아이·이지무브·케어라인)에는 등받이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나머지 1개 제품에는 없었다. 모든 제품에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었지만, 대세엠케어 제품에만 전원을 켠 후 일정 시간 동작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기능이 있었다.
디에스아이 제품은 회전주행 시 속도가 감속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고, 거봉·대세엠케어·디에스아이의 3개 제품에는 주행할 때 길에서 받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서스펜션이 장착돼 있었다. 대세엠케어 제품에서 10도의 경사로에서 출발할 때 뒤로 9㎝가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디에스아이 제품은 표시해야 하는 '주행거리'와 '사용자 최대체중'을 써놓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