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관이 '제멋대로' 환불 정책을 소구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10일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서울시 구청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일부 체육관이 이용 약관을 제멋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해줘야 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개시일의 정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개시일을 '계약이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 기간으로 정해졌으면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헬스장을 8월 한달동안 이용하기로 했을 경우 개시일은 8월 1일이지만 토·일 월 6회 테니스 수업은 사실상 계약이 이용횟수로 정해진 것이니 실제 수업이 시작되는 토요일을 개시일로 봐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울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마포구민체육센터 등 일부 구청 시설관리공단 체육관은 이용횟수로 계약한 고객이 1일 이전에 환불을 요청해도 위약금 10%를 물리고 있다. 환불 규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매주 화·목, 월·수·금, 주말 수업이면 횟수로 계약했다고 생각해 개시일을 첫 수업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