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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시설이라고 판단해 폐쇄 운명에 직면한 충북 제천시의 '누드펜션'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시가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펜션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
또 경찰은 옷을 벗고 활동했던 '나체족'들에 대해서도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법리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며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당초 경찰은 '누드펜션' 동호인들의 행위가 사유지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으나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