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운명 제천 누드펜션, 공연음란죄 처벌받을까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08-04 13:42



보건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시설이라고 판단해 폐쇄 운명에 직면한 충북 제천시의 '누드펜션'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시가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펜션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

혐의가 인정되면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은 펜션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 경찰은 옷을 벗고 활동했던 '나체족'들에 대해서도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법리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며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당초 경찰은 '누드펜션' 동호인들의 행위가 사유지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으나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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