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제때 안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SH글로벌이 과징금 3억79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한국지엠 등 자동차 제조사에 내장재 등을 납품하는 SH글로벌은 지난해 약 4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H글로벌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7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7억7500만원을 정해진 기간에 주지 않았다.
또한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간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억3800만원을 미지급했다.
SH글로벌은 공정위 심의일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과거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전력이 있는 점, 법 위반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사업자라 하더라도 법 위반행위가 중대할 경우 엄중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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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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