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공사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분류제'사업에 117개 식당 신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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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은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와 술 등을 먹지 못하며, 소나 닭 같은 다른 육류는 율법에 따라 도살되고 가공된 것을 먹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무슬림들 사이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이슬람권에서 세속국가로 분류되는 카자흐스탄의 경우 무슬림 인구가 70%에 이르지만, 1인당 알콜 소비량이 아시아에서 한국과 1, 2위를 다툴 만큼 국민들이 음주를 즐긴다.
한국관광공사는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분류제에 참여한 식당의 홍보를 돕기 위해 오는 9~10월 2개월 동안 공동 프로모션 행사인 '할랄 레스토랑 위크'도 개최한다.
관광공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을 찾는 무슬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식당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 주요 시장의 방한 관광객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유명 무슬림 셰프 초청 행사를 통해서는 국내 식당들이 할랄 음식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다.
관광공사 측은 정식 분류제 사업 2년차를 맞아 최근 식당과 지자체들이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 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무슬림 시장이 대안으로 자주 언급되었던 점도 지자체와 식당들의 관심유도에 일조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올해 신규 참여한 117개 식당 중 4분의 3이 지방 소재 식당으로, 경상권에서만도 71개 식당이 참여했다. 또 올해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한 곳이 처음으로 분류제에 참여 했다.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분류제 사업을 담당해 온 한국관광공사 아시아중동팀 정기정 팀장은 "무슬림 방한 여건 조성은 인프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타인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정 팀장은 "비(非)무슬림권 국가 방문을 결심한 무슬림이라면 대부분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문화를 경험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바, 식당과 기도실 같은 물리적 여건 이상으로 무슬림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감수성을 갖춰야만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우 문화관광전문 기자 hwkim@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