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여름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난해부터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세대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7~9월)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냉방시설 전기료를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지원 기간을 6~9월로 1개월 확대한다. 전국의 전기료 지원 대상 가구는 김포 7만가구, 제주 5500가구, 김해 900가구, 울산 140가구, 여수 3가구 등 7만6000여가구다.
또한 그동안 주민 거주시설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거주 주민들도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공항 주변 지방자체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주민 복지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그 사업비의 100분의75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비와 일자리 창출사업,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기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종류도 확대해 주민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