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사업자단체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이익단체 역할과 함께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 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SRO)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면서 "사업자단체가 전체 회원사들의 이익을 공정·공평하게 대변하고 있는지, 일부 회원사들의 잘못된 경영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소사업자단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윤리규범(Code of Conduct, Best Practices)을 제정, 보급하고 단체 자체의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개선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공정위의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제고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솜방망이 제재' 이미지를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