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 숙박 분쟁의 80%는 취소 위약금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펜션, 민박, 게스트하우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2014년 264건, 2015년 283건, 지난해 27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말의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하거나 계약체결 당일 취소하면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7일 전까지 취소하면 20% 공제, 5일 전까지 취소하면 40% 공제, 3일 전까지 취소하면 60%, 하루 전 취소 때는 90% 공제 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이를 준수하는 곳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 광주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주시 등과 조사한 결과 호남지역 등록업체 451 곳 중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이상으로 환급해주는 규정을 가진 업체는 47곳(10.4%)에 그쳤다.
이와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10곳 중 1곳 정도에 불과했다"며 "기준 준용을 권고할 필요성을 체감했다. 숙박업소 중에 아예 약관이 없거나 환급규정이 확인조차 되지 않는 곳도 많아서 규정 마련도 시급히 유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