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속도로 상에서 졸음운전 사고 등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절반(37곳)에는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왕복 차로 중 한 방향으로 설치돼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는 제한속도 위반 사례가 25.0%였지만 설치되지 않은 도로는 59.0%로 나타나 방지 턱과 과속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통 안전시설도 부족했다. 교통사고 발생지점과 학교 정문을 포함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91곳 중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 16곳(17.6%), 점멸등을 포함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곳이 45곳(49.4%), 보행자용 신호등이 없는 곳이 56곳(61.5%)이었다. 특히 보행자용 신호등의 녹색 신호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0.8㎧) 이내여야 하지만 설치된 곳 중 4곳은 기준시간보다 짧았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은 15곳(16.5%), 미끄럼방지 포장이 없는 곳은 19곳(20.9%)이었다.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는 대부분인 87곳(95.6%)에서 설치돼 있지 않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