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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차량 10대 중 4대 규정 속도 위반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7-07-11 14:34


최근 고속도로 상에서 졸음운전 사고 등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2015년 기준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전국 43개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속도, 교통 안전시설 설치 여부, 불법 주정차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은 과속으로 조사됐다. 차량 총 1120대 중 468대(38.7%)가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상으로 주행했다. 특히 넓은 도로일수록 과속을 해 4차로에서는 73.1%, 5차로에서는 69.3%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했다.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절반(37곳)에는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왕복 차로 중 한 방향으로 설치돼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는 제한속도 위반 사례가 25.0%였지만 설치되지 않은 도로는 59.0%로 나타나 방지 턱과 과속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통 안전시설도 부족했다. 교통사고 발생지점과 학교 정문을 포함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91곳 중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 16곳(17.6%), 점멸등을 포함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곳이 45곳(49.4%), 보행자용 신호등이 없는 곳이 56곳(61.5%)이었다. 특히 보행자용 신호등의 녹색 신호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0.8㎧) 이내여야 하지만 설치된 곳 중 4곳은 기준시간보다 짧았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은 15곳(16.5%), 미끄럼방지 포장이 없는 곳은 19곳(20.9%)이었다.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는 대부분인 87곳(95.6%)에서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측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제한 속도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노상주차장 이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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