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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8월 '아이코스' 유해성 검사…업체 "적극 환영"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07-10 15:1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월에 다국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선보인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출시된 지 2개월 만에 정식으로 유해성 평가에 나서는 것이다. 앞서 지난 4, 5월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는 각각 아이코스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추진했다가 포기한 바 있다. 당시 두 기관은 보유한 기계로도 유해 물질 측정하기 힘들고 분석기준도 없어 유해성 검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식약처 검사는 자체적으로 시험방법을 개발하거나 업체로부터 검사법을 넘겨받아 평가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업체의 시험방법을 채택해 유해성 검사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특히 니코틴과 타르 등 2개 유해물질이 아이코스 흡연과정에서 어느정도 나오는지 집중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아이코스는 전용 담배인 '히츠(담뱃잎을 원료로 만든 고형물)'를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고열로 찌는 방식이다.

결국 아이코스는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여 태우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수증기 형태로 흡입하는 기존 전자담배의 중간쯤인 셈이다.

국내에서 아이코스를 판매중인 한국필립모리스는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 가열만 하기 때문에 연기나 재, 냄새가 거의 없으며 일반담배 연기와 비교해 유해물질이 90% 정도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업체의 주장일 뿐"이라며 유해성 정도를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한국필립모리스측은 "아이코스(히츠)에 대한 식약처의 유해성 검사 결정을 환영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이번 유해성 검사는 국제기관 및 단체에서 표준으로 삼는 기준을 사용, 정확하고 객관적인 실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유해성 논란과 별개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는 새로운 종류의 제품인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다.

현재는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 연초담배보다 세금이 낮지만, 모양이나 연기 등이 일반 담배와 다르지 않아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보통 일반 담배 한 갑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이 붙는다.

이에 반해 아이코스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비슷하게 일반 담배의 50∼60% 수준의 세금만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실화 되면 거의 2배 가까운 세금인상이 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또한 아이코스가 금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보고,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을 물리는 게 맞다며 세금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담배업체와 애연가들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 일반 담배나 액상형 전자담배와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까지 올린다면 2년전 담뱃세 인상처럼 또다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아이코스(오른쪽)와 전용 담배인 '히츠'(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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