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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영장실질심사 포기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07-06 13:50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과 친인척을 동원한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6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통상적으로 영장심사 포기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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