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실질적으로는 가맹계약이지만 가맹본부가 위탁관리 계약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회피해 가맹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거래는 일반적인 위·수탁 거래와 달리 영업이익·손실뿐만 아니라 점포의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가맹희망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가맹 희망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많다.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창업 소요 비용, 영업 중의 부담, 예상 매출액 등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한 의무 조항이 대표적 사례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서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검토하면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와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최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분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희망자 간 정보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보 제공활동에 노력하고 가맹희망자 피해를 유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