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골프장에서 거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연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개소세는 유흥업소나 고급·사치재에 붙는 소비세다. 고급 승용차나 유흥음식주점, 골프장 입장료에 개소세가 붙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데 청탁금지법 여파가 어느 정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64만5000개, 총 부담 세액은 43조9000억원으로 각각 9.0%, 10.5% 늘었다. 법인당 평균 총부담세액은 68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