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선 항공기에서 오버부킹(초과판매)으로 좌석이 부족할 때는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부터 내려야 한다.
지난해 7월 오버부킹과 관련해 소비자 보상기준은 마련됐으나, 비행기에서 좌석이 부족해 강제로 승객을 내리게 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국토부는 만일에 대비해 이번에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을 내리도록 하고, 이후에도 추가로 내릴 사람이 필요하면 예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 중 대상자를 정하도록 했다.
한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오버부킹으로 예약한 국내선 항공기에 타지 못하고 대체편을 타게 된 경우 목적지까지 도착 지연시간이 3시간 이내면 운임의 20%, 3시간 이후면 30%를 항공사가 보상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한 항공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