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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피해 주의…녹화 불량 등 대부분 제품 불량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04-27 10:53


차량용 블랙박스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2012~2016년) 동안 접수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67건으로 매년 평균 193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피해내용으로는 '제품불량'(573건, 59.3%)과 '구입계약'(354건, 36.6%) 관련 분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불량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3건 중 구체적 피해유형이 확인된 381건을 분석한 결과, 블랙박스의 핵심기능인 녹화가 안 되거나 화질이 불량한 경우가 247건(64.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원불량 86건(22.6%), 블랙박스 장착에 따른 차량 배터리 방전 40건(10.5%) 등의 순이었다.

제품 불량 피해 외에 구매계약 관련 피해도 36.6%(35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무료 장착을 빙자한 악덕 상술로 피해를 본 경우가 215건(22.2%)이나 됐는데,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매를 권유한 뒤 대금을 임의로 결제하거나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통신비를 대납해주겠다고 한 후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구제 신청 967건 중 거래금액이 확인된 533건을 분석한 결과, '50만원 미만'이 378건(70.9%)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93건(17.5%), '100만 원 미만' 57건(10.7%)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시 '스마트컨슈머' 내 성능 비교분석 결과를 참고하고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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