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 해지 시 1만원 미만의 소액포인트도 환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해지 때 남는 소액포인트로도 대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잔여 포인트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25일 밝혔다. 지금은 포인트가 1만원 이상 남았을 때만 현금으로 환급해줘 카드 해지 때 소액포인트는 쓰지 못하고 소멸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올해 4분기부터는 모든 신용카드사가 통신요금·공과금 등을 자동결제할 때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지금은 일부 카드사가 자동결제 내역을 알리지 않고 있다.
또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전월 카드사용 실적을 고객에게 별도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카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 계산이 복잡해 고객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아울러 내년에는 은행권의 '계좌통합관리시스템'처럼 증권사 휴면계좌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같은 개선 사항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현장 메신저'가 건의한 것들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자 지난해 금융소비자들과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 메신저 제도를 출범시켰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도 매 분기 현장 메신저 의견을 수렴해 금융소비자가 느끼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현장정보 끝판왕 '마감직전 토토', 웹 서비스 확대출시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