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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는 격일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휴일에는 교육을 받다가 사망에 이른 경비원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중한 업무로 사망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법원은 A씨가 신임 교육으로 인해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 직전 9일 동안 단 한 차례만 제대로 휴무일을 보장받았다. 다른 휴무일에는 퇴근 뒤 7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다"며 "격일제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판단할 때는 충분한 휴식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