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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밤샘근무 후 죽은 경비원…"업무상 재해 인정"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04-24 09:22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는 격일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휴일에는 교육을 받다가 사망에 이른 경비원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중한 업무로 사망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대구의 한 중소업체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던 김 씨는 같은 해 12월 17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9일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앓던 이상지질혈증이 과로·스트레스로 악화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A씨의 연령·건강 상태에 비춰보면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A씨가 신임 교육으로 인해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 직전 9일 동안 단 한 차례만 제대로 휴무일을 보장받았다. 다른 휴무일에는 퇴근 뒤 7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다"며 "격일제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판단할 때는 충분한 휴식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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