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844만명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3000원 더 내게 됐다.
정부는 2015년 보수(1∼3월은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2016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며, 이달에 2016년에 발생한 보수 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인해 사후 정산했다.
정산 대상 가운데 278만명(19.9%)은 보수가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6천원을 돌려받는다. 보수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다.
소속된 직장이 보수변경 내용을 실시간으로 당국에 신고한 C씨는 건보료 재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