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44만명, 작년분 건보료 13만3천원씩 더 낸다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04-20 17:18



직장인 844만명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3000원 더 내게 됐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 8293억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99만명의 직장인이 정산 대상으로 이중 60.3%인 844만명이 지난해 보수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 3000원씩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2015년 보수(1∼3월은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2016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며, 이달에 2016년에 발생한 보수 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인해 사후 정산했다.

정산 대상 가운데 278만명(19.9%)은 보수가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6천원을 돌려받는다. 보수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임금과 성과급 인상으로 2016년 연봉이 전년(5천만원)보다 400만원 증가한 A씨의 경우 12만2천52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전년(4천500만원)보다 연봉이 900만원 줄어든 B씨는 27만5천400원을 환급받는다.

소속된 직장이 보수변경 내용을 실시간으로 당국에 신고한 C씨는 건보료 재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된다. <스포츠조선닷컴>

현장정보 끝판왕 '마감직전 토토', 웹 서비스 확대출시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