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이케아 서랍장 어린이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내 안전기준이 상반기 중 만들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가구, 자동차용 워셔액 등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하고,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적용할 예정이다.
자동차용 워셔액은 메탄올 함량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워셔액은 자동차 유리에 사용할 경우 메탄올 성분이 차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창문 블라인드는 어린이가 줄에 감겨 질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줄이 바닥에서 80㎝ 이상 높은 곳에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줄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줄 끝단의 길이가 바닥에서 120㎝ 이상에 위치하도록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