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강남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모두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작위 살인은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생명경시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에 비해 김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김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