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한 인화정공㈜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인화정공은 선박엔진 구성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선일테크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일률적 단가 인하, 부당 감액을 통해 총 1억12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지급명령(약 5800만원)과 과징금(88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청은 인화정공이 조선업의 장기 불황속에서 사내 하청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은 용인할 수 없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토지주택공사는 현도종합건설㈜ 등 15개 중소기업에 총 3억19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2억7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청은 토지주택공사가 자체 지침에 따라 행동한 것이 위법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