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만도가 하도급대금을 멋대로 깎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또 만도는 같은 기간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다른 납품업체에 적용하던 단가를 그대로 적용했다가 추후 납품단가가 인하되자 이를 소급 적용해 1억835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 지급했다.
이외에 1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납품대금을 인상해주기로 합의해놓고 일방적으로 이후 인상 시점을 3개월이나 연기했고, 총 4395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만도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필요 때문에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고 보고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만도는 공정위의 사건 심사 과정에서 모든 부당 감액분을 수급사업자에게 돌려줬지만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