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적립 논란이 일었던 연금보험의 배당준비금에 대해 생명보험사들이 추가 적립 의사를 밝혔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교보생명 등 생보사 9개사는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배당준비금을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의사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판매한 세제적격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따로 배당을 주는 상품으로, 매년 말 배당금을 적립해뒀다가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함께 지급해야 한다. 논란은 배당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 계산방식을 두고 불거졌다.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만큼을 추가로 더해주기로 했는데 저금리로 자산운용수익률이 떨어져 추가 이율이 마이너스가 된 것. 생명보험사 9개사는 추가 이율이 마이너스가 되자 이자를 덜 쌓았고, 그 외의 생보사는 원래의 예정 이율대로 이자를 적립했다. 9개 생보사가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규모는 삼성생명이 보험계약 19만건에 700억원, 교보생명은 15만건에 330억원 등에 나머지 7개사까지 합치면 최대 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현장정보 끝판왕 '마감직전 토토', 웹 서비스 확대출시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