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기획사에서 데뷔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연습생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이번에 시정되는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연습생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지금까지 연예 기획사들은 연습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투자비용의 2∼3배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연예 기획사의 소속 연습생에 대한 투자비용은 계약 기간인 3년간 연 평균 약 5300만원인데, 기존 계약에 따르면 연습생의 위약금은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 연예기획사가 요구해온 위약금은 계약 해지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에 비해 과다하다고 봤다. 또 연습생은 일정한 수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반면 연예 기획사들은 연습생들의 데뷔여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연습생 계약은 연예인 전속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이므로 연습생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연습생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어느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연예 기획사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라도 연습생이 3년 이내 다른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하면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별도 유예기간이나 사전 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 JYP, DSP미디어, 로엔·큐브·YG엔터테인먼트의 약관 조항은 사전에 해지 사실을 알리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개선됐다.
앞으로는 연예 기획사가 불분명한 사유로 연습생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이는 계약 해지 근거로 제시된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연습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연예인 계약 관련 법적 분쟁 중 2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연예 연습생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연습생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예기획 분야에 있어 기획사와 연습생 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8개 기획사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