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금연 사각지대인 '흡연카페' 규제방안에 대해 본격적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흡연카페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받아들인 것이다. '스모킹카페'로도 불리는 흡연카페는 내부 인테리어는 일반 커피 전문점과 다를 바 없지만 재떨이가 갖춰져 있고 '전 구역 흡연 가능' 홍보로, 흡연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흡연카페는 커피 등 음료를 손님이 직접 자판기에서 뽑아 마시는 식품자동판매업소(자판기영업)로 등록해, 식품위생법상 흡연이 금지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의 한계를 교묘히 피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