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되고,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많은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업급여 상한액은 이직 전 직장 평균 임금의 50%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이번 인상분이 반영되면 최대 30∼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