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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건 변호사가 말하는 보행 중 교통사고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02-27 16:56


최근 증강 현실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 고'가 국내에 공식 출시되면서 포켓몬을 잡기 위해 운전 혹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져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만약 포켓몬 고 게임을 하면서 보행하다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간의 그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

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라고 하여 무조건 과실 0%인 것이 아니며,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보험사에서는 10~20%의 보행자 과실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보행자가 보행 중 게임으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였다면 그 과실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보행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차량과 보행자의 진행방향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관하여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솔론의 교통사고사건 변호사인 이준상 변호사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를 마주보지 않고 통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제8조에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규정한 이상,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의 진행방향에 따라 그 과실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어 이준상 변호사는 "특히 야간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므로 위 통행방법 준수여부에 의하여 과실비율이 크게 좌우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일단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소송 시 인정하는 보상금액과 소외 합의시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과 비교하면서 소외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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