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창사 79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바 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보강 수사 끝에 결국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위증 혐의를 제외하고 같은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한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