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취소나 환불을 거부한 67개 온라인 의류쇼핑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다크빅토리·우모어패럴·데일리먼데이 등 3개사는 상품에 하자가 있어도 착용을 했거나 세탁 수선을 한 경우엔 구매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했다. 현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졌는데도 제품 문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을 착용 세탁 수선해도 구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다크빅토리·맨샵·트라이씨클·데일리먼데이 등 4개사는 하자상품이라도 7일 이내 구매 취소를 해야 하고 7일 이내 반품 상품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단순 변심은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당수 쇼핑몰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법적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 규정을 고지하고 있다"며 "환불규정이 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으며, 쇼핑몰과 취소·환불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원 등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