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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ICT, 하청업체에 '갑질'…14억8900만원 과징금 제재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02-12 14:41


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IT) 엔지니어링 업체인 포스코ICT가 하청업체에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자 대비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재입찰을 반복해 계약금액을 낮춘 ㈜포스코아이씨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재입찰을 통해 부당하게 낮아진 낙찰 차액 6억3174만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ICT는 2014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브라질 CSP 제철소'건설공사와 관련해 3개 수급사업자와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계약 특별약관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상당기간 지급하지 않는 유보조건을 설정했다.

통상 원사업자가 계약한 목적물을 받을 경우,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뒤 목적물에 대한 하자 및 성능문제는 하자담보 또는 보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포스코아이씨티는 하자이행보증에 대한 약정이 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방법으로 하자에 대한 책임을 해결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는 '부당 특약'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ICT는 성능 유보, 하자 보증 등을 이유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6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급 5392만원, 지연이자 3억8862만원 등 총 4억4254만원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물건을 납품받고 난 뒤 60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포스코ICT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11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을 반복해 계약금액을 총 6억2537만원 낮춘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능유보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당특약 설정 등의 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직권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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