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IT) 엔지니어링 업체인 포스코ICT가 하청업체에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상 원사업자가 계약한 목적물을 받을 경우,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뒤 목적물에 대한 하자 및 성능문제는 하자담보 또는 보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포스코아이씨티는 하자이행보증에 대한 약정이 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방법으로 하자에 대한 책임을 해결했다.
포스코ICT는 성능 유보, 하자 보증 등을 이유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6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급 5392만원, 지연이자 3억8862만원 등 총 4억4254만원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물건을 납품받고 난 뒤 60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포스코ICT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11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을 반복해 계약금액을 총 6억2537만원 낮춘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능유보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당특약 설정 등의 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직권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