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불확실한 미래에 '국민연금'만 대박?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7-02-08 14:45


저금리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연금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매년 적자로 허덕이던 국민연금공단이 흑자로 돌아선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경기불황인 셈이다.

특히, 다양한 사연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들이 납부 중단으로 밀린 금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일시금 반납신청자는 13만1400명에 이른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다.

반납신청자는 2011년 10만2759명에서 2012년 11만3238명으로 늘다가 2013년 6만8792명으로 줄었지만, 2014년 8만415명, 2015년 10만2883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내야만 평생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가 붙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일시금만 받는 사람은 2011년 13만6628명에서 2012년 17만5716명, 2013년 17만9440명, 2014년 14만6353명, 2015년 17만9937명에 달한다. 2016년에는 11월 기준 19만1419명으로 20만명에 육박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반납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납제도는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토해내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것이다. 다만, 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만 신청 가능하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못 맞추고 60세에 도달한 가입자에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시금을 신청할 때는 우선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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